게시판
공지사항
참여마당
사주학
성명학
무료이름풀이
상담안내
입금안내
오시는길
작명증보기
HOME > 게시판 > 성명학
타이틀
<작명 시 주의 할 점> 트랙백
작성자 관리자 날짜 12-07-30 11:28



<작명 시 주의 할 점>



1, 사주에 없는 기운만 적용하는 곳

사주분석에는 조후용신, 억부용신, 통관용신, 병약용신, 전왕용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사주에 있는 기운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나쁜 기운이 없어서 다행인 사주도 있으며

**작명 시 강한 기운을 극하여 제어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으며

**용희신을 상생으로 작명하는 경우도 있는바

**무작정 없는 기운을 이름자에 보강하는 작명법은 많은 경험이 없는 초보자 작명이라 할 수 있으니
   잘 살펴 작명소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2, 불용문자를 사용한 이름이니 개명을 권하는 곳!
불용(不用)문자는 이름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글자로서 이론적 근거를 보면

일부 작명가가 특정 사건의 결과를 이름으로 분석하고

특정 시기의 보편적이며 긍정적인 한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특정사건 발생 통계수치를 과장 해석하여
이를 금기 시 해온 것이 발단으로 추정됩니다.
불용 문자 이론은 시대적 상황이 전쟁직후이거나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이고 성명학의 발달이 없었었던 시기로
오래살고 부자로 살라며 어떤 특정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수명이 짧아지고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으므로
이러한 통계치를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 논리로도 맞질 않습니다.

그러면 현 시기의 불용문자를 그 반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명(明) 이명박(李 明博 대통령), 한명숙(韓明淑 전총리)

미(美) 조수미(曺 秀美 성악가), 복(福) 박경복(朴敬福 하이트 맥주 사장)

용(龍) 김용환(金龍煥 전재무부장관), 인(仁), 해(海), 희(喜), 진(眞).........

대법원에서는 1991년 4월 1일 이후 매년 인명용 한자를 추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신생아 이름이나 개명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작명가가 주장하는 불용문자 중에 지난 1991년 이 후 대법원에서 발표하는 인명용 한자 중에는
한자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 소극적의미를 담는 불길 문자가 있을 뿐 불용문자에 해당하는 한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불용문자이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론적 근거가 흔들리는 불확실한 논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정 시대 상황의 통계치를 과장 해석하여 적용하는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불용문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작명가도 그 외의 이론적 근거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 속설에 집착하여 이를 사용 시 불행, 단명, 별거, 파탄, 재난, 파란, 관재, 구설 등등을 가져온다는 불용문자이론은
심리적 압박감과 심각한 불안 심리를 조성하므로 이론의 적용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즉 불용문자의 이론적 타당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사용하는 소중한 이름,

가능한 방문하여 직접 살펴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